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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4년 4월 3일, 관세청장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본 개정안을 통하여 국내 제조 철강류가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선적지연이 빈번한 철강류의 수출 시 해운업계가 부담하게 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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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선업 H사 품목분류 쟁점사안 성공적 종결
에이스관세법인은 조선업 H사의 품목분류 쟁점사안에 대한 치밀한 컨설팅 제공으로 성공적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국내 굴지의 조선사인 H사는 정기 관세조사 시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8%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적용 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수입물품의 특성 상 고유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관련 사례 또한 존재하지 않아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오랜 기간 축적하여 온 품목분류 경험과 수입물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H사 수입물품을 심층 분석한 의견서와 설명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H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서 0%가 적용되는 품목분류 결과를 획득하여 기업의 추징 리스크를 제거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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