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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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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 관세청장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본 개정안을 통하여 국내 제조 철강류가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선적지연이 빈번한 철강류의 수출 시 해운업계가 부담하게 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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