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에이스관세법인]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원산지 규제 안내
2025-04-12
미국관세정책 변화에 따른대미 수출유의사항안내 최근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연이어 발표·개정됨에 따라,많은 대미 수출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에이스과세법?I유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내욕을 정리하고. 대미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및 수출기업에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본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미국 세관(CBP)은 최근 한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는 등 수출 및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특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의 전략적 대음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 니다. 다음의 3가지 사전 절차 이행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 대미 수출시권고사항 1. 미국 CFR(연방규정집)에 따른 미국 현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2. 미국 CFR(연방규정집)에 따른 미국 현지 원산지 사전판정 3.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파생상품 등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 및 원산지 판단은 미국 자국법(CFR)에 근거 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공신력있는 수단인 CBP의 사전심사를 특해 고율관세 부과. 특관 지연. 원산지 부적정 판정 등 리스크가 원천차단됨 수 있도록 상기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기간) 현지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 판정 : 약 2개월 / FTA 원산지 판정 : 약 2주 에이스관세법인은 향후에도 미국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Point 박원용 관세사 I 컨설팅사업본부 I T.070.8670.2856 I E.ace@ace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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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본부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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