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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안내

2025-04-04

미국시간 2025년 4월 2일, 美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에 보편관세(10%)를 부과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이번 수입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하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5.4.2 발표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발생 시 재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대상 및 시행일 □ 적용 제외 물품 다음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이번 상호관세(25%) 적용이 제외됩니다. 1. 50 U.S.C. §1702(b)에 해당하는 물품 ㅇ 이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조항으로, 민간의 일상생활 보호하기 위한 물품 (예시) 식량, 필수의약품, 의료기기, 인도적 지원품 등 2.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 중인 물품 ㅇ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하여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25.2.1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3.26) 박원용 838a15de9a99fef236454fbfba747b84_1743999583_62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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