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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문용역

철강 P사 확정가격신고 대행 용역 수행

2024-03-26

에이스관세법인은 철강 P사에서 약 2년 간 진행하였던 잠정가격신고 수입 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및 후속처리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동 업체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산물(Bulk)로 수입되는 1차 원료에 해당하여 단가, 수량, 조체선료 등 신고요소의 확정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P사의 경우 최근 분할합병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및 추후 처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 고객사 또는 수입대상물품과 관련된 면밀한 현황파악 후 관세청의 답변을 받아 확정가격신고와 이에 수반되는 자문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약 2,300건에 이르는 대상 건의 확정가격신고 진행, 부족세액 납부 또는 과다납부세액 환급을 완수하여 문제없이 해당 용역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 박정하본부장/관세사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수출입통관, 관세조사, ACVA
  • 박찬영관세사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FTA컨설팅, 관세조사, 전략물자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