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안내
2025-11-24
기획재정부령 제1145호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부터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본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약속의 제의가 수락된 공급자의 경우, 약속한 공급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때에는 해당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약속가격 이하 판매가 가능하며,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원료과세가 적용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및 약속의 제의 수락 여부 관련 구성원 : 에이스관세법인 컨설팅사업본부 박원용 관세사
첨부파일
- [에이스관세법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안내.pdf (763.3K)
- 첨부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df (75.8K)
- 첨부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df (97.9K)
- 첨부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df (13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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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용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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