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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법적 쟁점 및 심리진행 현황 안내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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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비롯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등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와 집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불법 세금(Illegal Tax)’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기조 및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법적 쟁점 및 심리진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EEPA 개요 및 배경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1977년 제정된 미국연방법(50 U.S.C. §§1701–1707)으로, 외국발 경제·안보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 원래는 외교적 제재, 자산동결, 거래 제한 등 ‘비상경제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확장하여 활용 중. · 현재 IEEPA에 근거하여 부과중인 관세는 다음과 같음. □ 주요 법적 쟁점 · IEEPA는 대통령에게 폭넓은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에 관한 명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IEEPA 제정 이후 약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음에 따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 심리 진행 경과 및 주요 판단 요지 *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경제·외교적 제재수단을 부여하지만,’관세 부과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함. □ 향후 전망 · 1심과 2심이 모두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나,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명목으로 무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특정 국가별 관세율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IEEPA의 권한 범위는 ‘비상경제제재’에 한정되며 현재 부과 중인 IEEPA 기반관세는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행정부가 그간 징수한 IEEPA 관세 상당액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 있음.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다른 법률(예: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율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IEEPA 기반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미 간 진행 중인 세부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을 통해 실질적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 확보가 필요함. 미국이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협정 차원의 예외 인정 또는 세율 조정이 핵심 과제에 해당됨. ·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율 변동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원산지 관리체계의 고도화” 및 “FTA 활용 전략 점검”이 요구됨. 특히 중국산 부품·소재의 포함 비율 및 공정 수행국에 따라 관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기에 원산지 증빙 및 관련 서류의 체계적 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가 비특혜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한·미 FTA 등 특혜관세 제도의 병행 활용을 통해 세율 절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입 계약 체결 시 관세 변경에 따른 가격·납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조항(Adjustment Clause)’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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