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현행 관세부과체계 안내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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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일괄적용하는 '국가별 상호관세(IEEPA Reciprocal)', 계속하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232조 품목별 관세', 중국산 물품에만 부과하는 '제301조 보복관세' 등 다양한 세목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대미 수출 시 관세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상 미국의 對중국 관세정책에 대하여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체계 및 세부 관세율 확인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추가 관세항목별 세부내용
· Section 232 (품목별 관세) : 현재 철강 및 철강제품(5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구리제품(50%)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임. 기본적으로 Section 232가 적용되는 경우 IEEPA Reciprocal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철강 · 알루미늄 · 구리제품에 대하여 ‘함량과세’를 적용 시 해당 금속분 외의 성분은 원산지에 따른 IEEPA Reciprocal 적용됨.
→ 관세율 확인①. 관세대응119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 관세율 확인②. 미 품목관세 부과 대상 전체 연계표
· IEEPA Reciprocal (국가별 상호관세) : 25.8.7. 부터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 중임. Section 232가 적용되는 물품 외에도 원료광물/에너지(석탄·석유)/반도체/반도체소재/의약품/의약품 제조 화학물질/플라스틱·고무 원료/원목·목재·펄프/인쇄서적·인쇄물/귀금속/비금속원료 · 제품/반도체 등의 물품에 대하여 상호관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중국에 대한 IEEPA Reciprocal은 34%지만, 미-중 간 무역협상에 따라 24%의 관세가 유예되어 25.11.10 오전 00시까지 10% 세율만 부과 중인 상황.
→ 관세율 확인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안내
→ 관세율 확인②.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
□ (중국산) 추가 관세항목별 세부내용
· IEEPA China (펜타닐 관세) : 미국 내 중국산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모든 중국산 물품에 20% 추가 세율을 부과 중인 상황.
· Section 301 (불공정 무역 관세) : 2018년부터 불공정무역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7.5~25% 추가 세율을 부과중임.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확인 필요.
→ 관세율 확인①. USTR_How to Navigate the Section 301 Tariff Process
□ 중국 관련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 타임라인 박원용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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